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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7 2017고정4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D( 여, 41세) 은 2016. 12. 경 통영시 E 소재 병원에 함께 입원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6. 12. 27. 09:0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9:00 경 위 병원 8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왜 손을 자꾸 떠느냐

’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린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2. 27. 09:5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9:5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툰 후 그녀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위 병원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12. 27. 10:30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10:30 경 위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툰 후 그녀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위 병원 3 층 도수 치료실에서 피해 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이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은 2018. 7. 12.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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