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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9:00 경 충북 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 여, 60세) 과 가족모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2018. 1. 1. 07:1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도망간 그녀를 따라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그녀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밟는 등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 07: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 남편이 두들겨 패서 살 수가 없다, 쉼터로 보내

달라’ 는 내용의 11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의 등 부분을 치고 욕설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이를 제지한 다음 D의 ‘ 쉼터에 가고 싶다, 집에서 물건을 챙겨 나오겠다’ 는 요청에 따라 D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온 후 D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를 막으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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