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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39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삭제,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다항 제4행 ‘③ 피고는 원고에게’를 ‘③ 원고는 피고에게’로, 제6행 ‘④ 원고는 피고가’를 ‘④ 피고는 원고가’로 각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의 아항을 삭제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제1행 ‘원고는’을 ‘원고의’로 정정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제3행 ‘현실의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해성평가 조사장비, 석면자재보수 조치장비, 석면안전통합관리시스템, 특허공법 사용권, 마케팅 및 영업지원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으로 변경한다.

마.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제18행 ‘또한 피고는 원고의’부터 제20행 ‘볼 수 없다’까지의 기재를 삭제한다.

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위해성평가 조사장비 및 석면자재보수 조치장비 인수 등에 관하여 협력을 거절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확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위 장비를 인도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장비 인수를 전제로 하는 석면안전통합관리시스템, 특허공법 사용권 등도 공급 내지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생략)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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