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22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나항 제5행 ‘갑 3’을 ‘갑 제2호증’으로 정정하고, 같은 항 제10행 ‘갑 4’를 ‘갑 제3호증’으로 정정하며, 같은 항 제11행 ‘K가’를 ‘원고가’로 정정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마지막 줄 다음에 ‘이는 갑 제7호증의 기재를 고려하여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