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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나5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 수정,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수정, 삭제,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회사 내에 2002. 9. 18. Z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위 노동조합의 대표는 원고의 대표이사 U의 친동생인 V이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2항의 각 ‘원고의 노동조합’을 각 ‘Z 노동조합’으로 각 변경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4.의 나항 2) 중 열한 번째 줄 ‘을가 9-1, 9-2’를 ‘을가 제9호증’으로 수정하고, 같은 줄 이하의 ‘피고 I이 제2노조의 분회장’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이유 중 4.의 나항 2) 마지막에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제1심 증인 W의 증언과 을가 제9호증의 기재를 고려하더라도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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