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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3 2016고정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원주시 B에서 ‘C’ 이라는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위 ‘C’ 의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인 D과 체결하여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동업자인 E나 종업원이었던

F 명의로 변경시키기 위해 임대인 D과 임차인 E, 임대인 D과 임차인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5. 20. 경 한국 외식업 중앙회 강원도 지회 G 지부 소속 H에게 위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절차를 일임하면서 임대인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여 위 H로 하여금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원주시 B’, 보증금 ‘ 삼천만 원’, 임대료 ‘160 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 원주시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D”, 임차인 란에 주소 “ 강원 정선군 K 아파트 105동 407호”, 주민등록번호 “L”, 성명 “E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29.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세무서에서 위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세무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5.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5. 경 위 H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절차를 다시 일임하면서 임대인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말을 하여 위 H로 하여금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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