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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4고정21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3. 7. 중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경산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내가 보증보험에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2억 원 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알아볼 테니 선이자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0.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는 것을 피고인이 알아봐주면서 그와 관련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용불량으로 말미암아 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원,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이자가 아니라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다.

증인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사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용불량이 문제가 되어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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