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52세, 여)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총 1억5천2백여만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미납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고, 현재 특별한 수입이 없어 사무실경비, 생활비조차도 친형 F에게 의지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설도면 등을 보여주며 “파주출판단지 건물분양에 필요하니 500만원이 필요하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G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급히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군대영창을 가야한다 며칠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G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8.경부터 2015. 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모임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급히 부여에 가야하는데 차비를 빌려달라,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6-7회에 걸쳐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는 식으로 총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1. 성남세무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