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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3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마치 자신이 대출 전문가로서 보증서나 통장잔고증명서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와 관련된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증서 발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주시 대안동 13-13, 14 소재 J-CITY건물을 공매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원이 당초 예상 금액보다 증가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서울보증보험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9층 카페에서 E와 함께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22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금표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반포동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300억 원이 들어있는 자금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300억 원 자금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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