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21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B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최대 1억 원의 보증한도를 가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경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2013. 2. 27.경 B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도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를 알선해 주어 그로 하여금 렌트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도록 해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3. 2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더스렌트카 사무실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12호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업자인 G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G에게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300』

3.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14.경 인천 남구 H빌딩 401호에서 피해자 I에게 '시흥시 J건물 301호 등 3개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