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8 2018고단2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미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수년간 일을 해왔고, E 재단의 높은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으며, 미국에 E가 가지고 있는 신문사 등의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 그들의 초청장을 통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후, 2016. 9. 19.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갈 비행기 표하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 식사 한 번 대접하는 등의 경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확실히 100%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자 다시 피해자에게 “안 되면 내가 뭐하러 가겠어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발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 가거나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또한 피해자가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500만 원, 2016. 9. 29.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