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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노14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를 처리할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및 대출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 C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나, 위 각 진술이 그 뒤에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증인 E는 원심 법정에서 위 각 진술의 내용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에 별다른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증권을 발급 받도록 도와줄 별다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증권 발급과 관련된 일을 알아보았던 점, 그럼에도 증권을 발급 받지 못한 까닭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증권을 발급 받는 것을 부탁 받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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