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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나20511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7쪽 2행의 “차임 월 900만 원(매월 말일 지급”을 ”차임 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8행 아래의 ‘[표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순번 채권양도 내역 양수인 1 2010. 7. 24.부터 2010. 12. 23.까지 5개월 동안의 매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채권 피고 2 2010. 12. 24.부터 2013. 7. 23.까지 31개월 동안의 매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료 채권 AB 3 2013. 7. 24.부터 2015. 7. 23.까지 24개월 동안의 매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대료 채권 AD [표2] 제1심판결서 9쪽 각주 3)의 “월 900만 원”을 “월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1쪽 4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를 “원고와 C 등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1쪽 각주 5)의 둘째 행의 “주식회사 케이알엔씨”를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16쪽 아래에서 5행의 “900만 원”을 “9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6행의 “월 임료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35억 원으로” 앞에 “임대차기간을 2000. 7. 24.부터 2010. 7. 23.까지로 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7쪽 1행의 “이 사건 T동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에 “임대차기간을 2010. 7. 24.부터 2015. 7. 23.까지로 하고,”를 추가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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