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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102호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D’을 운영하고, E과 함께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익산시 F, 103호(G)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대구 거주 인적사항 불상의 I실장 등으로부터,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실제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 개통 서류를 1건당 500,000원 상당에 매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중고업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고, 통신회사로부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 보조금(일명 ‘수수료’, 속칭 ‘리베이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관련 사기

가. 휴대폰 명의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휴대폰 판매점인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를 이용하여 LGU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여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를 수령한 다음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I실장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 대금 1,000,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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