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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64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 D(56세)이 다시 다가오더니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여러 번 시비를 걸어오자 일행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피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욕설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차례 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떨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전진하며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머리뼈 골절상 등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도록 하고, 결국 2018. 1. 4. 06:3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질막밑출혈, 뇌멍 등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캡처 화면, 부검감정서, 검시결과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분석 결과, 현장 재임장 및 C 사장 진술 내용, 사망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 부검감정서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캡처화면 첨부, 변사 기록 첨부, 112 신고 경위, 범행 이후 CCTV 영상자료 첨부)(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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