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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1 2016고합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 경 충주시 C 마을회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62 세) 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7.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의학 감정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스스로 컨테이너에 이마를 들이받거나 간 경화라는 기왕증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 피고 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에 대한 사망 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그 원인은 간 경화)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의학 감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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