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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9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4. 23:50경 서울 도봉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F(22세)이 시끄러운 소리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움켜잡고 땅바닥에 내리쳐 넘어뜨리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잡고 끌고 다니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땅바닥에 약 6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3대, 손으로 뺨을 약 3대, 발로 배와 다리를 각 약 2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으로 내리치고 넘어뜨린 상태에서 머리를 땅바닥에 찧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CCTV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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