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 레슬링 용어로 ‘ 테이크 다운 (take down)’ 이라고 함 }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D이 작성한 편지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취 신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 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5. 5. 23. 04:40 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G(31 세) 가 술에 취해 시비하다가, D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기면서 어깨로 피해자를 뒤로 밀어 쓰러뜨리고( 격투기 용어로 ‘ 테이크 다운’), E은 인근에서 뛰어오면서 공을 차듯이 아주 강하게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는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5. 31. 21:30 경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 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