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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2468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임료는 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7. 14.부터 2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7. 2. 25.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의사를 통지하였고, 2017. 4. 18. 피고로부터 새로 이주할 주거지를 구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임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미리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17. 6. 14. 이사하겠다

’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5. 17.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상 만기일인 7월 14일 금요일에 보증금 반환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다.항의 답변을 받고 그 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액수를 90,000,000원(100,000,000원 중 반환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으로 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임120호). 마. 그리고 원고는 2017. 6. 13.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사하는 날에 나타나지도 않아 부득이 열쇠를 공탁하고 아파트를 명도한다

’는 내용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공탁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물제22호)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7. 6. 1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임차보증금 잔액 9,000만 원 중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2017. 7. 13.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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