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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19 2018가합89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63,487,022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1.부터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근 공사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소위 ‘함바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C동’이라 한다) 중 지1층 457.6㎡ 및 1층 302.4㎡를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9,000만 원은 2017. 10. 25. 지급),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0. 13.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D에 사업자등록을 문의하던 과정에서 C동 지1층 457.6㎡는 소매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당시 C동 지1층 457.6㎡는 ‘소매점’으로, 1층 302.4㎡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다

(갑 제6호증).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와의 협의 끝에 임차목적물을 일부 변경하되, 원고가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용도변경을 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동 지1층 457.6㎡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E동’이라 한다) 중 지1층 326.36㎡(이하 위 두 건물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9,000만 원은 2017. 10. 27. 지급),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7.부터 2019.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특약사항

3. 관리비(450,000) 별도임. C,E동 B1층 합산금액임

4. C,E동 1층 베란다 무상 전체 사용한다

(단, 1층 입주가 되면 다시 협의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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