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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0215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B이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외 3필지 지상 E아파트 제102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고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B이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등을 구하고 있다

(별지 청구원인 참조). 2. 판단 갑 제2호증의 4 기재만으로는, B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조회회신결과, F주민센터 및 C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0. 18.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1. 10. 18. 1,000만 원을, 2011. 11. 30. 9,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1. 12. 5.경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가 직접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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