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3가단6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0. 피고 D의 대리인 피고 C과 파주시 F아파트 제112동 제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2011. 4. 30.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30만 원을 계약시 피고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970만 원을 2011. 3. 11. 피고 D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임차보증금 잔금 9,000만 원을 2011. 4. 14. 피고 C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기간이 2013. 4. 30. 도래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도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2014. 7. 7.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G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체결되었고,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인데, 2010. 12. 20. 피고 E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2 내지 24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 D, E은 공동하여 사실 피고 C,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피고 C의 재력을 과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