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5. 17: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 13길 17, “ 피 아트 빌” 앞 도로를 “ 홈 스마일” 앞 도로에서 “ 완 산 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1 세) 운전의 E 코란도 벤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후 핸들을 좌측으로 틀다가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79 세) 운전의 G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을 충격하여 위 E 코란도 벤 화물차의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 위 G 아토스 승용차의 수리비 약 129,09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 홈 스마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피 아트 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진술 조서 (F)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D 수리 견적서 제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