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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도로를 대광 아트 빌 건물 방면에서 양주 축협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22 세) 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가해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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