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4: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F언니(일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F언니에게 대들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