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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2개를 테이블을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종의 상해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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