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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4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1:4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일행들과 언쟁을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E 주점 CCTV 동영상 파일 CD, E 주점 CCTV 캡 쳐 사진

1. 현장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동 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합석한 남성들 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 등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지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성 4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조끼를 입은 남성과 실랑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진 것은 나머지 남성들이 조끼를 입은 남성을 말려 위 남성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일 뿐, 남성들 로부터 성희롱 및 폭행 등을 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진 이후 다른 남성이 피고인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또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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