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9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가게 안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61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르신. 그렇게 힘이 좋습니까.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