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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544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합석한 사람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 던져 위 언쟁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아니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된 손괴된 재물이 맥주병 1개와 맥주잔 1개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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