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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4.선고 2019다203514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19다203514 물품대금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김영민, 주효정, 황성업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권승형, 김영준, 서유정, 서충식, 이경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나55629 판결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무릇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 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10. 2.11.선고 2009다9598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5년 3월경 자신의 오빠인 F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명의를 피고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등기부 등재가 그 무렵 이루어졌지만, 피고는 C의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F이 C의 대내외적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인 K은 2016년 10월경 F으로부터 축산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야 되니 차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가 C으로부터 호주산 소목심 43,483.82kg(이하 '이 사건 축산물'이라고 한다)을 381,226,228원에 매수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는 데 동의하였다.다. F은 2016. 10. 2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원고 명의로 2건의 대출계약(대출금액 합계 3억 9,000만 원)을 체결한 뒤, 그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FO D에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축산물은 이미 다른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D이 이 사건 축산물을 통한 담보권 실행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F은 C의 대내외적 업무를 처리하면서 D 측 및 원고 대표이사 K을 속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채무의 부담이 원고에게 귀속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는 F에게 C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F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한 결과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방임행위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임무 해태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피고의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상법 제401조에 규정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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