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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나787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수익률 배분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2014. 8. 초경 D의 운영권을 G에게 매각하도록 하고, 원고로 하여금 D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제401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 회사가 2014. 8. 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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