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814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2 쪽 아래에서 9 행 ‘ 주식 화사 ’를 ‘ 주식회사’ 로, 아래에서 8 행 ‘ 피고 A’를 ‘ 피고’ 로, 아래에서 5 행, 4 행, 2 행의 ‘F’ 을 ‘E ’으로, 아래에서 1 행 ‘ 원고 A’를 ‘ 원고 C’으로 각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3 쪽 위에서 4 행 ‘ 그러자 피고는 E의 대표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를 삭제한다.

다.

제 1 심판결 문 4 쪽 위에서 8 행부터 6 쪽 위에서 1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상법 제 401 조의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상법 제 401조 제 1 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 다 카 249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 다 47316 판결 등 참조). 나) ① ② 주장에 대하여 (1) 위 법리에 따르면,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투자 과정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피고에게 상법 제 401조의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 당시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