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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가합1026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C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등을 배분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C에 62,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C의 재산 중 원고가 투자한 비율인 45% 상당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내이사이므로,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정산금(또는 정산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위 법조의 취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63354 판결). 그런데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구하면서, 위 정산금을 사내이사인 피고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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