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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1 2019고단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13세), 피해자 D(여, 10세)는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며, 피해자 E(1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8. 7. 7.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7.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구미시 F 원룸 G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B과 다투던 중 ‘나랑 끝내려면 피해자 E이 없어져야 우리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손을 잡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리게 한 후, 계속하여 창문 밖으로 B의 손을 뻗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허공에 떠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태권도 학원에 갔다’는 거짓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밀대 자루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9.경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바닥에서 자고 있던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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