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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07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1세)의 계모로, 2010년경 피해자의 부(父)인 D와 혼인하여 2014년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대행위를 경찰서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5회 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20회 때리게 하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알몸에 찬물을 뿌려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회수 등 범죄사실의 일부 내용이 다르고, 그 행위의 정도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는 아니었으며, 훈육 과정에서 한 체벌의 정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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