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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8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김포시에서 골재채취 및 운송업무를 영위하는 운송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4.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소외 회사로부터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 2014회합21호로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2014. 8. 2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201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29호로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15. 7. 10.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골재채취 공사비, 운송비, 수리비 등으로 원고 주식회사 태화산업 383,471,976원, 원고 A 82,500,000원, 원고 B 2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2014. 4. 7.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감정평가금액인 3,001,542,000원보다 낮은 27억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매각대금으로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

소외 회사는 약 한 달 뒤인 2014. 5. 16.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후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되는 등 무자력에 빠졌으며, 재무상태표 등을 고려할 때 위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각 대표이사는 형제지간이므로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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