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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4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22,404,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4.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통모하여, 2015. 5. 19. 피고 A과 사이에 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51595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4. 10. 21. 피고 B과 사이에 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92420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그렇다면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위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1, 2 부동산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소외 회사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피고들과 통모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반대로 피고들의 주장처럼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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