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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1337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학제품, 공업용주정(메탄올)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1.부터 2014. 7.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IPA(이소프로필알코올) 및 에탄올 등 합계 87,037,500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4. 5. 12. 17,985,000원을 어음결제하는 등 그 물품대금 중 합계 37,778,150원을 지급하여 현재 49,259,3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6. 24. 청주지방법원 2014회합50004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4. 8. 25.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2014. 12. 17.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들인 F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충북 진천군 G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들인 F이 그 대표자이고, 소외 회사와 본점 소재지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주주구성이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설립한 회사이므로 피고의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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