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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2가단35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파산자 유림건설 주식회사(2008. 6. 19. ‘유림건설종합 주식회사’에서 ‘유림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

)는 건설 및 토목공사업, 주택건축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2. 9.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1. 11. 5.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2011. 11. 7.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13호로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2) 파산자 회사는 2005.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09. 12. 14. 이 사건 부동산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E은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소외 회사는 2002. 7. 4.경 파산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 5.경 파산자 회사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3. 5. 15. 소외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상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자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파산자 회사는 이를 승낙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이므로,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의 가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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