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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4621
장비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1. 27.부터 2012. 4. 5.까지 안전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피고 회사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고 있는 B목사 유적지 공원 조성사업 토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및 농어촌도로 308호선 하중선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에 원고 소유의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위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장비대여 대금(이하 ‘이 사건 장비대금’이라고 한다)은 합계 26,697,000원이다.

2012. 4.경 소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을 받고 2012. 4. 17.부터 이 사건 제1, 2공사에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8. 20. 이 법원 2012회합28호로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5. 15.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1,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장비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 회사에 파산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원고 및 소외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고,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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