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1988년경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무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시행되기 전에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현행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시행 이후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된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현행 가축분뇨법의 부당한 축소 해석적용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가축분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현행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자이므로 현행 가축분뇨법 제50도 제3호를 적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용하고 있는 배출시설이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이 시행된 2007. 9. 27. 이후에 설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