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했더라도,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이상, 설령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어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특정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왔으므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