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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정11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적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상주시 B에 있는 신고하지 아니한 200㎡ 규모의 소 사육시설에서 20마리의 소를 사육하였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규정 중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배출시설”은 위 형벌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도입한 2011. 7. 28. 법률 제10973호의 ‘개정이유’ 역시 위 조항을 신설한 이유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 앞에서 본 문언과 체계에 따른 해석에 부합하는 입법의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이용한 배출시설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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