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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44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무허가 또는 미신고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계속적인 사용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는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시행 이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이상 피고인을 개정 가축분뇨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이다.

소 사육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100㎡이상 900㎡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부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사육시설 148.78㎡, 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 20두를 사육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규정 1)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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