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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187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710,258원 및 그중 1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은 2018. 7. 16.자 답변서에서 상속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 후에는 별다른 답변이 없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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