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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4760 판결
[주민세환급][공1994.12.1.(981),3106]
판시사항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테크니까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법인세 부과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83.6.28. 선고 83누140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주민세 환급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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