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8』 피고인 A는 2011. 2. 경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경부터 익산시에서 ‘I’, ‘J’, ‘K’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 B은 2014. 4. 초순경 휴대전화 통신사의 영업정지로 인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가 개통 방식( 명의 자가 실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 아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판매 수당을 지급 받고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명의자들에게 명의제공에 따른 대가지급 등의 조건으로 그 명의만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의미함. 즉, 휴대전화 의무 약정기간을 채워 통신사 내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판매 수당 등을 지급 받고, 의무 약정기간 경과 후 명의자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의 수익구조 임 )으로 수익을 낼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 제공에 대한 대가지급 및 휴대전화 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가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명의자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가 개통하여 그에 따른 판매 수당, 휴대전화 단말기 중고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30. 경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L에게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 인적 사항을 모집하면 1건 당 1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