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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4고단19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10.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4. 10. 19. 08:00경 평택시 C 소재 'D' 모텔 308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5) 1대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8,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올린 ‘가수 G의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약금 50,000원을 송금해 주면 G 콘서트 티켓 1장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 피고인은 2014. 8. 5. 서울 신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I가 올린 ‘J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J 콘서트 티켓 2장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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