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어 2012. 10.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76』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C에 있는 D시장 내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F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G 매니저인데 직거래를 통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가 아니고,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0』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J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본 피해자 K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항공권과 호텔도 예약이 필요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거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L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