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경기 연천군 B, C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연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등에 기하여 경기도 제2청 고시 D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연천군수는 2010. 8. 3.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하였다.
허가위치 면적 목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경기 연천군 G(임) 2012. 6. 19. 임야 11,777㎡가 경기 연천군 B로 분할되었고, 2012. 7. 4. 나머지 토지가 C로 등록전환되었다.
9,220㎡ 주기장(건설기계) 2010. 8. 2. ~2011. 7. 30. E 주식회사 F
다. 원고는 연천군수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한 것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연천군수는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입안하여 변경신청을 하였다.
산지전용허가(2010. 8. 2.) 및 차고지 등록(2011. 2. 25.)으로 인한 형질변경지역으로 용도지역 불일치 기 훼손지로 인근 용도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라. 피고는 2015. 11. 20. 경기도 고시 H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천 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
마. 이에 연천군수는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입안하여 신청하였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